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외국법인에 대한 용역대가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4.27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에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및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3178, 2006.12.18 외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3178, 2006.12.1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,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. ○ 부가가치세과-471, 2013.05.28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. 사실관계 ○ ‘을’은 상가 등 신축분양업을 주업으로 하는 국내법인으로서 투자 자본금 1억불로 하여 아파트, 호텔등을 건축,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으며 미얀마에 투자관할기관의 투자승인을 받음 - 승인조건에 따라 투자금 중 60%는 ‘을’일 미얀마 소재 ‘갑’에 대여하는 대부투자로 송금하고 40%는 현금 및 현물투자로 자본금 납입 계획 - 이와 별도로 ‘병’(신탁회사)을 통해 국내에서 수분양자를 모집해 분양 대금을 건물 준공 전에 가계약을 통해 선 지급할 계획임 - 추후 건물명도 가능시기에 ‘을’은 60% 대부 투자분의 원리금을 ‘갑’으로부터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‘병’으로 다시 예치한 후 수분양자가 ‘갑’에 분양대금 명목으로 송금할 때 수분양자 명의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를 계획함 - 실제 최종 분양계약은 건물명도가 가능해지면 ‘갑’이 수분양자와 체 결할 계획임 ○ ‘갑’이 ‘을’에게 위탁한 업무는 설계회사 및 시공회사의 선정, 분양 대 행사 및 광고대행사의 선정, 광고물의 제작등 일체의 광고, 법률 등 용역 발주, 계약이행 보증 자금관리 신탁회사의 선정 및 계약 등이며 - 위임사무는 미얀마를 제외한 대한민국 및 제3국에서의 임대차계약의 체결, 임대대금의 수납, ‘갑’이 미얀마 법인으로 대한민국에서 계약등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보증 및 이행에 관한 책임 부담 - ‘을’이 위탁 또는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비용 및 기타 실비(분양대행수수료, 광고홍보물 제작비용,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항공료 등)는 ‘갑’이 부담하며 비용 정산은 ‘갑’이 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을 통해 정산하며, 송금이 불가한 경우에는 분양대금 송금시 ‘갑’의 승인을 받아 정산금액을 차감후 송금함 ○ 상기 위탁 또는 위임사무에 관한 보수는 월 3억이며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‘갑’이 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을 통해 정산하며 송금이 불가한 경우에는 분양대금 송금시 ‘갑’의 승인을 받아 정산금액을 차감후 송금함 2. 질의내용 ○ 위탁 또는 위임사무에 관한 보수는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대가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24조 【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】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. 1.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, 영사기관(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),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(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 등(이하 이 조에서 "외교공관등"이라 한다)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.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.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【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】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(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,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,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. 다만,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(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에 한정한다. 가.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[수의업(獸醫業),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] 다.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. 통신업 마. 컨테이너수리업,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, 「해운법」에 따른 해운대리점업,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.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,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(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), 소프트웨어 개발업,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관리업, 자료처리, 호스팅,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,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. 상품 중개업 아.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(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,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) 자. 교육 서비스업(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) 차. 보건업(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 카.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3178, 2006.12.1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,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. ○ 부가가치세과-471, 2013.05.28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